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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 국토부 "시행 시기 미정"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31 08:09 최종수정 : 2019-07-31 10:09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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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다음 주에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청약 당첨자의 ‘로또’ 수준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 등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정부는 청약 과열과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4년, 70년 이상일 경우 3년이 적용되지만 이를 5~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예고 보도에 대해 참고 자료를 발표하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 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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