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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말까지 연구개발(R&D) 인력 등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한다.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 우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하고, 핵심 R&D과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 기술 등 신성장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닫기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