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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11일 ‘타다 금지법’ 발의…국토부, 다음 주 상생방안 발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2 17:19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VCNC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사진)은 11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라며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 측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보도에 언급된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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