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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강·출제위원 등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의혹 조사 착수…“부정 발견 시 엄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7-10 18:16 최종수정 : 2019-07-10 18:42

조사 시험 결과 발표 8월 30일 전까지 완료 예정
문제 유출 가능성 적어·의혹 관련 인물 조사 진행
시험 출제 부정 발견 시 제3자도 법적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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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유출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지만 의혹이 올라온 만큼 시험 전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부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논란된 회계감사 문제 2개 유출 개연성 적어
10일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 현재 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월 29일~6월 30일 진행된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에서 회계감사 관련 2문제가 학원 특강 자료, 특정 대학 CPA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유출 의혹이 제기된 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유출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출 근거가 제기된 두 문제 중 한 문제는 논란이 된 학원 특강 자료 정리본과 일치한다는 점, 또다른 문제는 S대 특강 모의고사 문제와 시험문제 답이 동일한 점이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논란이 된 2019년 개정된 신외감법 요점이 담긴 학원 특강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가 요점 정리로 유출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요점정리 내용도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특이한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출 의혹 제기된 학원 특강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유출 의혹 제기된 학원 특강 자료./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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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학원 특강에서 제공된 자료는 2019년 신외감법 관련 일반적인 요점 정리"라며 "외감법이 이례적으로 개정됐으므로 수험생이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 자료가 시험 문제 유출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개연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험문제와 답이 같아 유출 의혹을 받은 문제는 해당 답이 모의고사 문제에 맞는 답이아니라는 점으로 의혹을 반박했다.
최상 회계관리국 국장은 "S대 모의고사 문제를 살펴보면 상법상 감사가 있는 경우, 상법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묻고 있는데 상법상 감사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 경우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 한줄로 정답을 내릴 수 없다"며 "2차 시험문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설치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 질문과 묻는 게 달라 문제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 국장은 "S대 모의고사 문제의 답이 2차 시험 답과 동일할 수가 없으며, 문제 자체도 틀렸고 답이 우연이 같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S대 특강 강사 "출제위원 XXX이다" 발언 논란…금감원 "모두 조사중"
이번 시험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해당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 A씨, 답이 같은 모의고사 문제 특강을 한 특강 강사 B씨, 특강강사 B씨와 책을 공동 집필했던 C씨가 이번 모의고사 문제 출제위원이라는 점이다.

S대 모의고사 문제와 2차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사진=금융감독원

S대 모의고사 문제와 2차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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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커뮤니티에서는 S대 모의고사 문제를 강의한 특강 강사 B씨가 "S대 모의고사 특강 강연을 한 강사가 이번 시험 출제위원은 이 교수이며, 이 부분을 보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특강자가 또다른 문제 출제위원 C씨와 책을 공동집필한 바 있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대 모의고사 문제./사진=금융감독원

S대 모의고사 문제./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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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와 관련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해당 특강자가 출제위원과 접점이 있어 해당 발언을 한건지 등 당사자 입장을 들었으며, 당사자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혐의이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를 출제한 B씨와 관련해서는 B씨가 기존 학원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해당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 B씨는 모의고사를 출제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 출제위원 외 관계자 부정 발견 시 법적 처벌
금감원은 출제위원이 아닌 제3의 경우를 통해 시험 관련 부정이 발견된 경우 관계자를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상 회계관리국 관계자는 "출제위원 아닌 다른 제3의 경우에서 부정이 발견됐다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관련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결과발표일인 8월 30일 전까지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해당 문제가 특정 출신 대학 정답 비중이 높은지 등 시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응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유출여부를 떠나서 시험 관련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시험 전반 프로세스 미비점을 살펴볼 것"이라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응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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