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하여 진행한다.
아울러 유통공시·지분공시·전자문서작성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