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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생] 노인의 ‘생계’보다 ‘삶의 질’을 고민하는 덴마크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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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국 김민정 기자] 덴마크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복지국가다. 흔히 ‘요람(cradle)에서 무덤(tomb)까지’ 또는 ‘자궁(womb)에서 무덤(tomb)까지’라고 지칭될 정도로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공서비스(양육 보조, 의료, 교육, 보건, 고용, 실업 급여, 연금 등)는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다. 때문에 한국의 노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반면 덴마크 노인은 그럴 걱정이 없다.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 약 4,700크로네(약 91만원)를 준다. 이들의 고민은 오히려 삶의 질이다.

노인이라면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보호

사실 덴마크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프거나 직업을 잃거나 늙더라도 복지제도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덴마크의 세금제도다. 나라에 내는 세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덴마크는 지구상에서 소득세가 가장 센 나라이다. 2015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55.8%. 한국 41.8%보다 높다(중앙정부 38% + 지방소득세 3.8%). 소득세에서 또 중요한 건 적용 대상이다.

평균소득 기준 1.2배 소득자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덴마크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없다. 기초연금, 의료 등 복지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2014년 기초연금 급여율은 평균소득 대비 17.8%이다. 한국 기초연금 20만원은 국민연금 급여율 기준으론 10%이지만, OECD 상시노동자 평균소득(연 4,000만원) 대비 6%이다.

덴마크 기초연금은 한국 기초연금의 3배 수준이니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월 60만원 정도. 덴마크 기초연금에도 상위계층 감액 조항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덴마크에선 추가로 보충 기초연금이 있다. 기초연금과 사적 의무연금만으로 소득이 부족한 하위계층 노인에게 제공하는 연금이다.

2014년 보충연금의 급여율은 평균소득 대비 3/4분위 노인에겐 9.3%, 1/2 분위 노인에겐 12.6%이다. 하위계층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합한 급여율이 약 30% 안팎에 이른다.

한국 기초연금 급여율 6%의 5배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사적 퇴직연금이 있는데, 보험료율은 기업에 따라 12~18%이고, 평균 급여율이 46.3%에 달하는 강력한 연금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과 사적 퇴직연금이 합쳐진 의무적 연금의 총급여율은 67.8%로 OECD 평균 52.7%를 웃돈다.

결과적으로 덴마크 노인은 기초연금과 보충기초연금으로, 중간계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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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살며 관리 받는 커뮤니티케어

또한 덴마크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960년대 고령화율이 처음 10%를 넘어서면서 요양원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1987년 요양원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재택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노인 주택을 구축하도록 추진했다. 노인 복지를 ‘시설(공급자)’ 중심에서 고령자 주택을 통한 ‘노인(수급자)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따라 덴마크에서는 다양한 고령자용 주택 서비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4시간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주택인 요양형 주택(프라이에보리)과 자립형 노인주택(엘더보리) 등으로, 그 형태와 기능이 다르다.

그 중 엘더보리는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동생활을 하고 수영, 공놀이, 춤 등 다양한 놀이, 치매 프로그램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 사는 노인 수는 2016년 8만명을 넘어섰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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