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3일 광주 광산구는 구금고 지정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 항소하지 않고 구금고 재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3민사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은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KB국민은행이 광산구 제1금고로 지정된건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금고 지정 선정안 등을 반영한 뒤 9월에 재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금고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 운영기관인 농협과응 운영 약정이 연장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 반영, 인수인계 등을 고려했을 때 새로 선정된 제1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맡게 될 계획"이라며 "9월 정도에 재선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산구 구금고 재선절 절차가 진행될 시 은행권 도전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방 구금고에도 적극진출하고 있다. 시금고 보다는 구금고가 비용 대비 이익이 많은 '알짜'로도 여겨지고 있다. 광산구 제1금고 규모는 5585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금고는 처음에 들어가려면 전산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수익성은 좋지 않다"며 "구금고가 수익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