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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크로스 마일리지 소송서 최종 패소…고객 손 들어준 대법원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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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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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인터넷으로 직접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하나카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2011년 4월 출시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인 대신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3.2㎞)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겠다고 알렸다. 유씨는 하나카드 측이 약정과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 측은 그러나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고, 유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가 유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 및 2015년부터 3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나오는 것은 물론, 향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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