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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주총 내실화 방안, 상법상 지배구조 개선 차원”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5-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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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주총 내실화 방안, 상법상 지배구조 개선 차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은 상법상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이라고 밝혔다.

명 과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은 경영진 및 감사위원 구성이 주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와 법무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공 및 임원 후보 경력 공개, 일일 주주총회 개최 기업 수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명 과장은 이러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은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유도해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고 이는 공정경제를 시행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명 과장은 또 “실제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한 점 등 수단이나 절차적인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라며 이러한 방안을 연성 규범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 과장은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을 고치지 않을 수 있어서 부담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정보제공과 같이 공공재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은 무조건 금지한다는 취지의 경성규제가 아니라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배당 역시 참여 유인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쳐가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진정으로) 주주의 참여를 원한다면 회사가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해 평가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핵심정보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사의 부담 줄이는 대신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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