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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슈퍼주총데이’ 없어진다…특정일 주총 선착순 제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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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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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주총을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기업 수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 주총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외에는 별다른 기업의 성과지표가 제공되지 않아 임원 연임 여부나 보수 결정 시 성과에 기초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주주의 충분한 안건분석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 주총기간은 현재 3월에서 5~6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이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이 임박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집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안을 상정할 때 해당 후보에 대해 체납 여부나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 전체 경력을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후보의 자필서명도 필요하다.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와 이사회의 설명,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을 줄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주총 때 전년도 이사의 실제 지급 보수 금액을 알 수 없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대만의 경우 2015년부터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 주총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와 올해 정기 주총 시즌에 집중 개최 사유 공시 등을 통해 분산을 유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장사가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이익 제공도 가능해진다.

또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국내 주주들은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 외국 거주자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 주총일 전 90일 이내에서 주총일 전 60일 이내로 단축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투표는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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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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