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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5-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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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 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新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최된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해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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