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올해 전에 맺은 해운사 장기운송계약, 종료 시까지 매출 인식 가능”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4-23 10: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 “올해 전에 맺은 해운사 장기운송계약, 종료 시까지 매출 인식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019년 전에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매출로 인식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해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느냐 여부를 두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는 구(舊)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해운사는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이후 체결한 CVC는 신 리스기준 상 계약별로 리스요소를 포함하는지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간 해운사는 옛 리스기준 하에서 CVC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신 리스기준에 따르면 CVC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 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운사는 새 리스기준서와 옛 리스기준서 모두 CVC가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새 리스기준상 일부 CVC는 리스를 포함하고있으며 옛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당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