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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8개 상장사 정족수 미달로 주총 안건 부결…“결의요건 바꿔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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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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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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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9.4%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정기 주총을 연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7개사 중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기 주총 개최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비율이 3.9%(1933개사 중 76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 늘어난 수치다.

올해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를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31개사, 코스닥시장 157개사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곳, 중견기업 55곳, 중소기업 128곳 등이었다.

부결된 안건 수는 총 238건(유가증권시장 38건·코스닥시장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감사(위원)선임 건이 149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관변경(52건·21.8%), 임원보수 승인(24건·10.1%)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 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감사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돼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은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는 230여개사 이상의 상장사에서 부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 부결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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