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해당하는 중단 사유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