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유류세가 15%에서 7%로 인하됨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가격인하가 예상되며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41원, 14원씩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하율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인하율이 적용되던 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이 오르고,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46원, 16원 인상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앞으로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진행되던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2조원과 더하면 총 2조 6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제품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