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신한은행 중구 본점에서 진행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는 모습. 신한은행 안효열 상무(왼쪽)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형수 이사. / 사진= 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만기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