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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기관경고 징계 (종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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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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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기관경고 징계 (종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관경고’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조치를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으로 심의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제재안보다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번 제재안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을 열었으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 논의가 길어진 탓에 두 차례의 제재심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법인대출’인지, 아니면 ‘개인대출’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대출했다. SPC는 해당 자금을 최태원 회장과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입하고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매각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최 회장과 맺은 TRS도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점에 대해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해 이뤄진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지난달 5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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