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동 채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대출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만기단축은 전자어음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부터는 90일로 단축된다.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5월 29일까지 개정·시행하고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토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단축을 추진해왔다.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은 작년 8월 완료했으며, 하반기부터 만기단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