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H농협생명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분할보험금이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금이 발생하였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신청은 홈페이지 및 콜센터,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콜센터를 통한 수령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때만 신청 가능하다.
NH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 연금, 만기·분할보험금 보유 고객에게 △안내장 발송 △전화안내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잠들어있는 고객의 재산을 찾아드리고 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2018년 6월부터 보험료 납입일 안내, 보험계약 효력회복(부활) 안내장 등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5종의 안내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며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올해까지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던 보험 안내장 전건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더욱더 편리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