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5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신보, 기보와 함께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햇다고 25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총 26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금에서 발급한 36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영세자영업자 3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3년간 연0.3% 보증료가 우대된다.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대출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별도 심사하며, 5년간 연 0.2% 보증료가 우대 된다.
특례 보증서 담보대출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라 DGB대구은행이 추천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금과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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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