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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권용원 금투협회장 “큰 진전”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2 09:15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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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가 관계부처 합동 선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진전”이라며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있는 데다가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0억원 이상'으로 추가 하향 조정될 예정인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인도(0.1%) 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 거래세가 폐지되고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이번 거래세 인하 폭은 다소 실망스러우나 궁극적으로 거래세 폐지까지는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적인 수준이지만 인하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하가 더욱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되는 방향이지만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완화적인 조치들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증권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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