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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3대 쟁점 놓고 일진일퇴 공방 격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4 15:21 최종수정 : 2019-03-15 14:29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섰지만, 최종적 폐지를 추구하는 쪽과 제도 손질 선에서 멈추려는 쪽의 공방은 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특위)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며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특위는 지난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특위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주주 이외 비과세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는 2020년부터 0.06%포인트씩 인하에 들어가서 2024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비과세인 양도소득세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기업 4%, 중소기업 2%씩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최종적으로 2024년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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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법안 발의가 본격화할수록 증권거래세 개편 효과에 관한 논쟁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타당성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의 징수 실적은 4조5083억 원이며,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총 6조2828억 원 규모다. 만약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이를 모두 양도소득세로 메우기 어려울뿐더러, 소득세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증권거래세는 애초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세수 원칙을 어긴 비합리적인 제도”라며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과거에 양도세 체제를 가져가려 했지만 금융 실명제가 없었고, 체계화된 징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금융 실명제를 도입했고 전산화된 징세 시스템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양도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투자상품 간의 포괄적인 손익 통산과 잔여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자신의 소득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 된다” - “아니다” 팽팽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리포트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나, 이로 인해 직접적인 거래대금 증가 혹은 회전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실제로 한국은 과거 90년, 95년, 96년 세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나 당시 거래대금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자체가 세금보다는 펀더멘탈이나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갑래 연구원은 “증권거래세는 차익거래, 헤지거래를 저해하는 요소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거래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가진 비합리성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매력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 거래량이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거래세를 인하·폐지했을 때 유동성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투기적 거래 막고 장기투자 촉진 실효성 논란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폐지와 투기적 거래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투자자의 거래 비용 완화가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가져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 기술을 이용한 투기적 매매의 증가로 장기투자가 줄어들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김갑래 연구원은 오히려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해 장기적이고, 기관화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김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체제에 있었던 테마주, 공모주 등 단기투자의 수요는 양도세 체제로 가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단기적 투자수요를 억제한다는 주장은 개인투자자 기반의 투기적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도 세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 과세체제를 개편한다면 보다 선진화된 시장구조와 장기화, 기관화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은 국회와 기재부가 합의를 본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본시장특위는 화두를 던진 것이며 다양한 담론에 대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 끝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본시장특위의 개편안은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차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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