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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협상 조기 검사 검토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8 18:25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논쟁이 벌어지면서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을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후속 실태조사를 보다 이르게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관련 비용을 많이 부담하도록 수수료 산정 체계를 손봤다. 금융당국은 법규에 따라 매년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3년 주기로 대형 가맹점과 카드 결제 수수료를 조율하고 있다. 최근 조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8개 카드사(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는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3월부터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형 가맹점은 전국 2만3000여곳이며 통신사, 대형마트, 항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카드사들은 인상 통보를 하고 한 달여간 대형 가맹점의 이의를 받는다. 일단 카드사가 통보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의를 제기한 대형 가맹점과 3월 한 달간 조율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4월부터는 최종 수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게 적격비용(원가) 이상의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고 카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수수료율 현황을 교차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대형 가맹점이 현실적으로 협상력이나 소비자 불편에 의존해 적격비용을 벗어난 수준의 카드 수수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법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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