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일지점에서 열린 제62기 신세계 정기주주총회에서 △원정희 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원 신임 사외이사는 2015년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앞서 신세계의 2대 주주(지분율 13.3%)인 국민연금은 원 고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원 고문은)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은 보유 지분에서 신세계 오너 일가에 밀려 관철되지 못했다. 신세계 오너일가 지분율은 이명희닫기


이날 주주총회는 30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등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