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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3-15 11:08

3000만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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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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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광주은행이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광주은행은 1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청에서 북구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3000만원을 출연 북구청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북구청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광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천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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