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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상원 통상외교…행정부 관세인상, 의회 불승인 권한확대 지지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03-05 08:39 최종수정 : 2019-03-05 09:24

수입품 안보침해 조사 권한 상무부→국방부 이관 법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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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회장/사진=GS

△허창수 GS 회장/사진=GS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전경련 회장 연임을 확정한 허창수닫기허창수광고보고 기사보기 GS 회장의 첫 공식 활동은 대미 통상외교 활동이었다.

허 회장은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05.05~06.05)를 역임한 롭 포트만(Rob Portman) 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Trade Security Act of 2019)'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포트만 의원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서한은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 5, 민주 3)과,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Ron Kind, D-WI) 의원과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공화 3, 민주 3)에게도 동시에 발송되었다.

무역안보법(안) 2019는 올해 1월,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2019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전경련의 對美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하여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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