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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마찰 현실화...현대차 반발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27 11:44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나서자 현대자동차가 계약 해지를 언급하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서면서 마찰이 현실화되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카드사들에게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통보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카드에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현대차가 카드사와 가맹 해지에 나서면 차량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는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걷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결정했다. 이 결과 일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마케팅 비용 개별화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카드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역시 카드사로부터 1.8%대던 카드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현대차는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통보 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면 카드사가 소급해 지급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협상을 진행한 뒤 결정된 최종 수수료율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액을 소급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관건은 카드사가 제시한 인상폭이 적절한지 가름하는 것이다. 인상 요인이 발생한 틈을 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과하게 높여 제시했다면 현대차가 반발하는게 당연하다. 반대로 카드사가 적절한 수수료율을 제시했다면 현대차는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꼴이 된다. 금융위는 “대형 가맹점이 협상력을 무기로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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