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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환액 고정·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20 13:58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3월 18일부터 15개 은행 공급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이 10년간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이 3월부터 출시된다.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포인트) 안으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인 상품 출시에 나섰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서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으로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연간 201만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두 번째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하지 않게 설계됐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특약 체결 비용을 붙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해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9만원, 연간 105만원 경감된다.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 연간 324만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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