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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확정안 수용 불가”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2-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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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제단체들

▲자료=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제단체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넥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확정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정의 절차적 내용상 하자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경고하며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을 위한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을 적용하여 상한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출모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바 있다.

3개 경제단체는 “앞서 제시된 상한선 30% 적용 후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며 “표준감사시간 산출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공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 2조원 이상 50%, 그 외 기업 30%라고 발표했으나, 제정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3년간 최대 200%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며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연동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3년간 200%는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하여 시행 후 재논의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해야 한다”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공동 신공센터를 설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보수 인상요구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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