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노동계 및 인권 분야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받는다고 이날 발표했다. 오는 18일 현 사외이사 3명 중 1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노조 측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장의 제청 과정이 유명무실 했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의 판단이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지금까지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선임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금융위가 임명하는 관행이 이뤄져왔다"며 "경영권 침해 목적이 아니라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