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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와 보험 혼동하는 소비자 78.6%...금전적 피해 발생 우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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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와 보험의 다른 점을 알리기 위한 길거리 캠페인에 나선 장례플랫폼 JS&B 관계자들 / 사진=JS&B

△상조와 보험의 다른 점을 알리기 위한 길거리 캠페인에 나선 장례플랫폼 JS&B 관계자들 / 사진=J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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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상조를 보험이나 예ㆍ적금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상조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학술전문지 ‘소비자문제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78.6%가 상조를 보험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상조업체들이 상조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각종 SNS에 상조를 보험이나 예ㆍ적금으로 소개하는 홍보성 글들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례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JS&B(주)’의 배영한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상조를 예ㆍ적금이나 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상조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상조가 보험이나 예ㆍ적금과는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다른데 있다”고 지적했다.

예ㆍ적금은 안전성이 보장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해약 시 위약금이 없다. 보험 역시 안전성이 보장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사망 시 보험료를 24개월 이상만 납입하면 보험금의 전액을, 24개월 미만을 납입해도 보험금의 50%를 지급함과 동시에 보험료 납입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배영한 대표에 의하면 상조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50%만 보장되며,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가 없으며, 해약 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며, 사망 시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납한 전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를 예ㆍ적금이나 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환급금과 이자가 없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금전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배 대표의 설명이다.

장례플랫폼 JS&B(주)는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직원들과 전국장례컨설턴트협회, 행정사 단체, 장례관련업체 및 단체 등과 함께 길거리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점들을 알려 상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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