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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장례 플랫폼 JS&B, 상조피해 예방 캠페인 전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1-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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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S&B

△사진=J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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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상조피해를 예방하는 취지로 ‘JS&B장례플랫폼’을 내놓은 JS&B㈜(대표 배영한)가 ‘상조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조피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상조시장이 갖고 있는 법적, 제도적 한계와 상조업체들의 부실한 선수금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난 11월 신개념의 장례플랫폼을 내놓은 JS&B장례플랫폼의 배영한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의 상조피해를 막고, 보다 더 질 높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와 금융기관, 상조업체,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농협과 KB생명 등의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을 가입한 후 상조업체 및 상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상조피해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와 금융의 분리를 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해 상조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장례플랫폼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 설명이다.

상조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25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하여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시키고, 만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피해보상금이 납입한 금액의 50%로 정해져 있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조업체의 부실한 선수금 관리로 인해 납입한 금액의 50%로 정해진 피해 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상조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숙제로 남게 되었다.

JS&B장례플랫폼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가 금융과 상조서비스를 각각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상조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JS&B장례플랫폼에 소비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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