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녀들에게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나도 힘들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종잣돈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상품으로 자녀의 결혼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준비해주는 것이 좋을까?
자녀를 위한 적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금이다. 매월 본인의 월급에서 일정금액 적금을 불입해주는 게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때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세금신고 하자니 괜히 세무서에서 뭔가 날아올까 두려워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10년에 한 번씩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 자녀가 30세 될 때까지 1억 4,000만원은 증여신고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자녀가 취업해 본인의 소득과 대출, 그리고 증여 받은 자금으로 4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아무 문제가 없을까? 2~3달 후 세무서에서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무서에는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1억 4,000만원에 대한 신고된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 종자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적금을 불입해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손실난 펀드,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
현재 손실난 펀드의 경우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은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오듯 바닥까지 내려간 펀드라면, 또는 손실이 큰 펀드라면 향후 손실보다 수익이 기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펀드는 상장주식과 달리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손실이 난 펀드가 원상회복 된다면 경제적 실익은 없을 수 있지만, 손실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 후 원금회복이 되거나 그 이상이 된다면 그 자본차익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된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험가입, 증여시점은?
일반적으로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와 수락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인 수증자의 의사표시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과세관청에서는 특별한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 가입시점이 아닌 만기 수령시점에 보험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적금이나 펀드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 후 증가한 이익금은 수증자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로 보아 추가로 과세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보험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이 많기 때문에, 최초 증여 시 2,000만원 면세점을 활용, 불입금액에 대한 사전증여신고 후 10년 만기시 추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살아난 2,000만원(성인의 경우 5,000만원) 면세금액을 활용한다면 큰 세부담 없이 보험증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