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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윤석헌 원장에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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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5 15:45 최종수정 : 2019-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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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윤석헌 원장에 규제 완화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잘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올해는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그 어느때보가 중요하다"며 "자체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장과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회장, 저축은행 CEO들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해서다.

윤 원장은 이어 "DSR 관리지표 도입과 2단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 등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도 잘 대비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부터 저축은행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이전보다 대출이 조여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 건전성을 위해 충당금 적립률이 지난해 0.7%에서 올해 0.9%로 올랐다. 내년에도 0.1%포인트 올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 예상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저축은행에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도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2020년에 110% 이하, 2021년부터는 100% 이하로 예대율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보다 다섯배 많은 예금보험료가 불만이다.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에 0.4%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예보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율이 금융사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부보금융사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사는 각각 0.15%다.

예보료를 비롯해 저축은행에 이전보다 많은 규제들이 적용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업계에 가해진 꾸준한 규제에 손과 발이 묶여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이 취임 이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윤 원장은 대신 "만만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달래며 "금융감독원이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만든 주범들은 시장에서 사라진지 오래인데도 건실하게 운영했던 저축은행들이 남아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이날 자리에서도 저축은행CEO들이 윤 원장에게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저축은행 대표는 "비상장주식 한도 완화,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 저축은행을 구분해서 관리해 줄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여러 대표가 업계에서 어려워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이 이해하시면서 일반적인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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