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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0년 노후경유차 폐차 30~40만원 지원...개소세 등 중복 가능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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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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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0년 경과 노후경유차 고객 대상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차 10년 경과 노후경유차 고객 대상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 (사진=기아자동차)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에 발맞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10년 이상 운행한 경유차량을 말소등록(폐차 또는 수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아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시 차량 가격을 30~40만원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10년 경과 노후경유차량(최초 등록기준) 보유자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감안시 최대 143만원) 정책’ 시행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K3, K5, K7, K9, K5 HEV, K7 HEV,니로HEV, 스팅어, 쏘울, 스토닉,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 등을 구매 시 30만원을 지원한다.

카니발, 봉고 등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생계형 차량임을 고려해 40만원을 지원한다.

단, 경차·전기차 및 일부 신차는 제외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10년 경과 노후경유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 및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운행하던 경유차량 보유자가 차량을 폐차 후 3635만원인 쏘렌토 2.2 마스터 모델을 구매할 경우, 정부의 노후경유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과 30% 인하 혜택을 적용해 175만원을 할인 받는다. 여기에 기아차 프로그램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용받으면 총 205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6월 30일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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