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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는?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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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4 09:11 최종수정 : 2019-01-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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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금리인상시기에는 부채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새해 어떤 제도가 바뀌나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이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그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하기 편하게 바꼈습니다. 그동안은 신청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해서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1월 4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결과도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직원이 임의로 심사없이 거절할 수도 없게 돼서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빈도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출 상환을 꼭 영업일이 아니라 휴일에도 할 수 있게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사실 갚는 입장에서는 하루이자도 아까운데 연휴가 길어지거나 연체중인 경우에는 휴일로 인해서 연체이자가 느니까 매우 아깝지요. 그래서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대출상환을 할 수가 있게 했구요.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ATM기기를 이용해서도 대출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고 해서 많이 꺼려했는데 완화된다면서요?

그동안 대출을 받은 곳이 은행이 아니고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이라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평가 할 때 등급이 0.25등급만 떨어지는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1.6등급이 떨어지도록 설계가 돼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1월 14일부터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나 등급하락폭이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출종류별로도 중도금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점수 하락폭을 은행과 같도록 했습니다.

4. 신용등급은 한번 연체로 기록되면 회복이 늦는데 개선이 되나요?

그동안은 1등급에서 10등급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개별 신용평가시 리스크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됐지요. 그래서 등급 올라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점수제로 바꿔서 같은 등급에서도 우열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1월 14일부터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을 하고요. 내년 중에는 전 금융권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체정보에 대해서는 단기연체로 구분하는 기준이 10만원, 5영업일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30일이상 연체로 올렸구요. 장기연체기준도 50만원, 3개월에서 100만원 3개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체상환을 했음에도 신용회복이 안돼서 문제였지요. 그 연체기록을 그동안은 3년간 적용했는데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5년간 2건 이상 연체 시는 현행대로 3년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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