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입증정보(통행기록, 사진) 예시. 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알렸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불법명의자동차는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2016년 2월 운행정지명령 도입 이후, 경찰·지자체 등이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