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당첨자와 부정당첨자의 분양권 매입 제3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며 “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선의여부 등을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이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국토부는 분양권 매수 제3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관련 주장 청취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불법 청약 분양권 샀다 낭패 본 분양권 소유자 구제 길 열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려 엄정 대처를 안내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