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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0 15:58

자료=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자료=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하여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가 출현하도록 유인한다. 리츠 운용과 관련해서는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하여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개선 및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검사‧감독 선진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공모‧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리츠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리츠의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전환 및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여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며, 또한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하여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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