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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통위, 차액결제 개편 필요성과 개편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18-1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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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개편 필요성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 50%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이하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상할 필요

* 고객(지급인)의 자금이체 요구 시  지급인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각각 인출 및 입금되는 시점(실시간)과  지급인과 수취인 거래 은행 간 자금 정산 시점(익영업일 11시) 간 시차로 인해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수취인에게 선지급한 자금을 은행간 자금 정산을 통해 받을 때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됨. 동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 은행은 자금이체한도를 설정하고 그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납입함. 세부 내용은 <참고> 「현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요」 참조

―국제결제은행(BIS)의「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2012.4월)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

* Principle 4. Credit risk : An FMI should effectively measure, monitor, and manage its credit exposures to participants and those arising from it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processes. An FMI should maintain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cover its credit exposure to each participant fully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ㅇ 또한 관계당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 원칙」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 1.30.Relevant authorities should strive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and the responsibilities in this report in their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by the end of 2012. To the fullest extent permissible under national statutory regimes, these authorities should seek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into their respective activities as soon as possible.

□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국채 위주인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2. 제도개편 주요 내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2019∼2022년중 단계적으로 시행

― 2019년중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50% → 70%)은 은행들의 사전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8.1일)에 맞추어 시행

* 한국은행은 매년 2회(2.1일, 8.1일) 담보증권 조정시점에 맞춰 정기적으로 은행별 순이체한도 규모, 순이체한도 소진율 등을 점검·평가하고 은행별 담보증권 제공규모를 확정

― 2020년∼2022년중에는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에 매년 10%p 인상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

현 행
2019.8.1
2020.8.1
2021.8.1
2022.8.1
50
70
80
90
100


(담보증권 조달부담 완화를 위한 적격담보 범위 확대)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

* 현재는 한국은행 대출용 적격담보증권 범위와 동일하게 운영

― 추가 적격대상 담보증권 선정 기준으로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담보제공 필요규모, 과거 담보 확대 사례, 은행권 보유 물량, 국제기준 등을 감안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

현 행
확대 후
시행일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좌 동)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2018년말까지한시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상시 허용)
2018.
12.20
<신 설>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
2019.
8.1


(추가 적격증권의 납입비중 제한)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

* 유사 시 한국은행 대출담보로의 활용 여지를 확보

(시행일)

□ 2019.8.1일 시행

― 참가은행의 사전 준비,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하반기 필요담보증권금액 적용 시(2019.8.1일)로 결정

―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의 적격담보 상시 허용은 2018.12.20일부터 시행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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