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대구은행 비자금 횡령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증인 패택은 아들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 경산시 공무원 오모씨 측 증인 신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펀드 손실금 12억여 원을 불법 보전해준 사건으로 하춘수 전 은행장을 수사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