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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2.25%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8 12:00 최종수정 : 2018-11-18 13:13

12개월 세전 기준

[11월 3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2.25%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1월 3주차 은행(저축은행 제외) 정기예금 수익률(세전이자 기준)은 케이뱅크 상품이 연 2.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2.25%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많으므로 우대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 연 2.25%(세전)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이다.

2위는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산업은행 'KDB Hi 정기예금', 광주은행 '쏠쏠한마이쿨예금', 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등 4개 상품으로 연 2.20% 기본 이자를 제공했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은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이 없어 최고금리도 2.2%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산업은행 'KDB Hi 정기예금'도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이 없으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3위는 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 II'이 연 2.13%로 전주동기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은 세전이자는 2.13%이며,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23%까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급여이체실적이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0.1%포인트, 트리플 회전을 할 경우 4회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4위는 제주은행 '사이버우대정기예금(만기지급식-플러스)' 등 2개 상품(연 2.10%)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최고우대금리는 2%로 한국산업은행 'KDBdream 정기예금', 부산은행 'My SUM 정기예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수협은행 '사랑해독도정기예금', 경남은행 '스마트 정기예금', 경남은행 '투유더정기예금'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 'KDBdream 정기예금'은 KDBdream Acoount 가입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하면 0.1%포인트 우대해준다. 영업점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부산은행 'My SUM 정기예금'은 세전 이자는 2%이나 우대조건은 모두 충족하면 최대 2.6%까지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10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면 0.1%포인트, 썸씽보내기 3회 이상 0.1%포인트, 썸출금 3회 이상 0.1%포인트, 썸뱅크 롯데카드 결제금액 300만원 이상 0.1%포인트, 썸뱅크를 외화 환전 1회 이상 0.1%포인트, 신규가입시 LG 유플러스 이동통신이용 고객 0.1%포인트 우대해준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수협은행 '사랑해독도정기예금'은 가입 시 0.1%포인트, 사랑해독도정기적금 가입 또는 대출, 펀드, 신탁, 신용(체크)카드 1건이상 보유 고객 0.1%포인트, 금리쿠폰 0.1%포인트를 제공해 최대 0.3%포인트 제공한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스마트 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가입시마다 추천번호를 제공, 해당 추천 번호를 타인이 입력하면 최대 0.15%까지 금리우대를 받아 2.15%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투유더정기예금'은 가입금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 0.1%포인트,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하면 0.1%포인트 우대돼 최대 2.2%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 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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