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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지역] 높아진 주택금융 문턱, 집 살 때 유의점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1 09:01

1주택자, 주택 구매 문턱 상향
2주택자, 추가 주택 대출 금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주택금융 문턱을 높였다. 지난 1월 신DTI 적용을 시작으로 지난 3월 DSR을 적용 했는데, 여기에 11월 말부터 1주택자가 청약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등 주택 거래에 형사처벌 항목까지 생겼다.

11월 말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주택 팔아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함영진 (주)직방 랩장은 “이 대책은 1주택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1주택자들의 교체 수요와 무주택자들의 구매 수요를 동시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구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또한 10월 15일부터 2주택자는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으면 공적기관 전세보증이 불가능하다.

2주택자, 규제 지역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자까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이사 등 ‘주택 교체’ 수요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당 규제는 지난 9월 14일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투기목적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 손을 빌려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13 대책 발표 당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은행 돈으로 새집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목 이 지역] 높아진 주택금융 문턱, 집 살 때 유의점은?


미국 금리 인상 러시…주담대 금리 상승 가능성 농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고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주담대 대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내년에도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내년의 경우 한국은행이 올해와 같이 1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기준금리차가 1%포인트가량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 연준의 행보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연간 주택금융비용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연간 주택금융비용은 1,109만원으로 2011년 1,116만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리서치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 소비자의 금융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택 구매 시기를 분석하기보다는 구매 여력이 충분할 때 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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