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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화 추진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1 18:55

소방청,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화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화기 설치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1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소방청은 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또한 신설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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