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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13 대출규제 감독규정 의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4 19:42

25일부터 즉시 시행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대출 규제가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공식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출규제를 반영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바로 다음날인 14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를 발효했다.

이번에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행정지도는 개정된 규정으로 대체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되, 이사, 부모봉양, 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 형편 등 실수요와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다주택자는 실거주라도 불가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 초과가 가능한데,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기준이 신규 도입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을 새로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으로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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