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달 시행되는 신 외감법에서 일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다.
하지만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관련해서도 적용 예외를 정했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고 그 결과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할 것도 의무화 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관련 금융위 규정은 오는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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