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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혼합감사제 도입한 외감법 개정안 발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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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11일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3년 연속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6+3 감사인지정제’(혼합제)를 9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동 발의에는 김경진, 김삼화, 김종회, 민병두, 박선숙, 신용현, 이용득, 이용주, 조배숙, 천정배 의원 등이 함께했다.

채 의원은 시스템 리스크가 큰 회사들에 대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최대 6년간 허용하고,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에 대해 기업들이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9년에 걸쳐 단 1회, 3년간만 적용한다. 회사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에 회사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손질한다.

채 의원은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의견에 회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며 “감사인 변경의 경우 공시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명문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감사인이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분식 의혹이 있음에도 회사가 자료제출 등 감사인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응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인해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유를 14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사유로 정한 재무기준 강화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임원이 재직 중인 회사도 추가했다.

현재 회계법인에게 적립하도록 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경우에 따라 회사도 적립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채 의원은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낡은 회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한시적으로 지정감사제 확대 도입을 통해 회계감사인과 회사 모두 건전한 회계처리를 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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