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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3 16:09

유한회사도 외감 포함·부정행위 증선위 보고 등 포함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앞으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과 외부감사 품질개선, 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확대한다.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해 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도 강화된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강화된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도 개선되는데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에서 45일 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된다. 단,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선임이 가능하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되는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미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해 중요한 미흡사항은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 수준으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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