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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새 외감법 적용시 3년간 과징금 부과액 140배 증가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00:18

회계부정 87억원→1조2천억원

자료=김해영 의원실

자료=김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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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개정된 외감법 적용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액이 약 140배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의원은 개정 전에 비해 약 140배 증가하는 수준의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과한 회계부정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35건이며, 총액은 약 87억원이었다.

개정된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 의원 측은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라 해당기간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1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에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27억원이었다.

단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25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하는 규모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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