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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학력 기재 공채 합격자 합격 취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0-19 15:14

지방대 출신으로 학력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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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학력 기재 공채 합격자 합격 취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공재 합격자 합격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채용비리 합격자에 대한 첫 합격취소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인사윤리위원회에서 A씨의 합격 취소를 결정했으며, 지난 17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이를 승인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지만 서류에 지방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 '지방 인재'로 분류됐다. 지방 인재로 분류되면서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 당시 신입공채 최고득점자를 제치고 입사하게 됐다.

A씨의 합격 취소로 2015년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는 3등을 차지했던 B씨가 대신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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